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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신청서 작성 인터넷 발급 방법

by #===@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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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포함 또는 이외 관련된 영농을 포함해서 농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요건,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시려면!

 

농지 자체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에 관한 적격심사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 발급 대상자 요건 및 오프라인 신청

 

1) 발급 대상자

  • 농업법인에 포함된 자
  • 현재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을 하고자 하는 자
  • 1000 m2 미만의 토지를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 농지 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자

 

2)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농지를 소재하고 있는 시, 읍, 면, 동 사무소에서 가능
  • 온라인으로는(아래 추가 설명드림)

 

 

 

 

3. 발급절차

 

발급받는 절차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농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면 됨)

 

확인이 되면,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수입중지 1000원이 부착됩니다. 담당 직원이 4일 이내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이상 없으면 신청 후 4일 이내에 발급받게 됩니다. 

 

 

 

 

4.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보통 일반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과 주말농장을 위해 개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며, 첨부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위 표를 참조해 쥐시면 됩니다.

 

 

 

 

5.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해당 사이트 이동)

 

 

본인이 해당 증명서를 어떤 과정으로 인해 발급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담당 직원과 대면하여 직접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신청 작성 예를 누르게 되면 작성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하시고 발급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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