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종사자 분들이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위험물,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과 대응,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표준화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교육) 신청 방법
보통 안전교육 중에서도 취급자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2년동안 16시간(집체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8시간(온라인) + 8시간(집체교육)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온라인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2) 메인 화면 중간 좌측 부분에 취급자 담당자 (8시간) 카테고리를 선택 합니다.
3)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유형별, 사고사례에 맞게 체크 하며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온라인강의 8시간 과정을 신청 합니다.
5) 교육 수강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을 출력 받습니다.
6) 6번 부터는 오프라인 집체교육 8시간 과정 입니다.
7) 교육신청 카테고리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선택후 좌측에 취급담당자 8시간을 선택합니다.
8) 접수기간에 맞는 과정을 선택후 신청 합니다.
9) 새로운 창 안전교육센터가 뜨면 아래 부분으로 내려 갑니다.
10)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 지역에 맞는 교육장을 선택후 신청 합니다.
11) 교육기간과 교육비를 확인후 강의를 신청합니다.
12)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을 확인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종사자 교육 구분
취급자 관리자 담당자 분들은 2년동안 16시간 과정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 16시간을 받게 되면 온라인교육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 교육 하기에 긴 시간 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면, 온라인 8시간, 집체교육 8시간 과정으로 나뉘어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후자를 많이 선택 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종사자에 포함된다면 온라인 2시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 16시간, 관리자 알선판매업 8시간, 운반자 8시간을 홈페이지 매뉴얼을 통해 참조 하시면 됩니다.
3.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유해화학물질은 폭발, 화재, 중독 등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취급자들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2) 개인 건강 보호
유해화학물질은 피부 접촉, 흡입 등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취급자들은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방법과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법적 의무 준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자 건강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책임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안전교육은 개인의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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