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쓰는법에 대해 기본적인 예시자료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 내용도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위임장 쓰는 법(기본적인 작성법 예시문)
기본적인 작성요령이라고 하면, 크게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에서 용어가 조금 바뀌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소개되는 서식 자료 다운은 아래 2번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1-1. 위임하는 사람(위임인) - 본인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체가 본인 나 자신이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2.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수임인)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김계동이라는 사람인데, 김춘추에게 업무를 맡길경우 김춘추가 피 위임인으로써 대리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1-3. 위임 내용
예시문으로 확인해 보면, 상속금액에 대한 지급 권한에 대해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의 사용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1-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사용한 도장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명란에 친필 사인이 들어가도 허용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기본 서식 파일 hwp, doc 참조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 양식들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항목별 작성되어야 할 내용들이기에 1번 예시문을 참조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 위임장이 사용되는 경우
- 부동산 거래 업무
-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포함된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내용이 중점
- 계약의 종류로는 매매, 임대차가 포함
- 계약의 과정에 있어서 책임여부, 계약금 및 잔금의 송금 부분, 특약 정보 등
- 회사 설립에 관한 등기신청
- 소송 대리 위임 신청
- 농산물 품종보호 출원
4.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본인이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해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에 따른 권리 대행을 맡길 경우 사전에 미리 지명해 놓는 것도 필요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수행이 가능한 수임인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인척의 요구로 인해 별생각 없이 작성한 위임장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노인분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억울한 일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법적 효력
"<이기형 변호사>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위임장에 위조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인 계약이 된다. 즉 본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된다"를 참조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며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무조건 따지고 든다면 본의 의사가 어떤지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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