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목적으로 귀향하거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농업인 자격조건 및 혜택에 관해 필수 핵심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의외로 여러 가지 확인서 및 발급받아야 할 증서들이 많아서 한 번에 알기 쉽게 요약했으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농업인 필수사항 목록
예비 또는 이제 막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리스트 들입니다. 순서별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내용들은 본문에 전부 적용 하였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새로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 농지원부(이게 있어야 진짜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음, 농취증이 있는 사람이 본인 거주지 읍, 면 사무소에 신청)
- 공익직불금(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실제 혜택들)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함
2. 농업인 자격조건 및 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관한 시행 [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작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기에 특수작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문 고시 내용을 참조해야 함
- 1년 365일 중에서 90일 이상은 농사 경작 등을 하는 등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고용되어 업무 한 이력이 있어야 함
3. 농업인 확인 필수 서류 확인
▶ 파일 첨부
가장 기본적인 서류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충족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 서식 내용만 보더라도 기준이 되는 기본 5가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축산업, 임업이 여기에 포합 됩니다.
4. 농업인 혜택
직불금 제도를 통해 밭, 논 재배 기준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간소하고 요즘은 면사무소 방문 포함해서 모바일 접속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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