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기간 및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관련된 분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실에서 작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대상자 및 연장기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정확한 지침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침 해당 문서가 4월 이전에 배포되었기에 출입국과 관련하여 연장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약 1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 그 인원수 역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 연장대상자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만료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예정 날짜는 아래 참조
- 처음 연장하는 케이스 : 2022년 4월 13일~12월 31일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분
- 이전에 1년을 벌써 연장한 케이스 : 2022년 4월 13일~6월 30일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분
1-2. 연장기간
- 처음 연장할 경우 :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1년을 연장한 이력이 있는 경우 : 50일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외인 경우 : 기존에 추가로 연장 이력이 있고 그 기간이 6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연장에서 제외됨)
1-3. 연장 방법
-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을 진행할 예정(근로자 및 사업주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가능)
- 하지만, "근로계약 및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이행해야 함.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go.kr)에서 가능,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가능
1-4. 관련 법률 참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별률
2. 담당부서
해당 총괄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에 책임자와 담장자, 공동 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를 통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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