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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역농협 조합원 이라고 하면 특정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데 일정 출자금을 지불하고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과 필요한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법률과 지역조합 가이드를 참조하였으며,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및 자격
▶ 기본 사항은 해당 법률을 참조 하였지만, 상세한 사항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지역마다 자격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야 함, 아래 찾는 법 사진첨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 농업 및 축산 산업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사의 경우 1,000 m2 이상 재배지에서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축(소)을 사육할 경우 2마리 이상.
- 가축(돼지)을 사육할 경우 5마리 이상.
-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100마리 이상.
- 본인 계좌 1개 이상 농협에 출자를 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2. 신청서류 및 절차
- 기본 서류
- 신분증, 도장,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 평균 출자금
- 기본 평균 200만 원, 최대 5천만 원 선에서 출자할 수 있음
- 1천만 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
- 가입절차
- 농협에서 가입신청서 및 직원이 안내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
- 실제 자격이 되는지 실태를 심사
- 결과 우편으로 발송 승인 통지
- 방문해서 출자금 납입 조합원으로 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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