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관하여 제54조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요약한 자료입니다. 위반 시 어떠한 범칙금이 따르는지, 휴식시간이 발생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붙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며,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핵심 정리
- 제54조 내용(휴식시간이 주어지려면 해당 시간 이상의 업무가 발생되어야 함)
- 사용자가 4시간의 근로시간을 이행할 경우 30분 이상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 사용자가 8시간의 근로시간을 이행할 경우 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
- 단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하게 쉴 수 있다
-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할 수 있음
- 근로 휴식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조건 및 사례
보통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총 9시간을 회사에 머물게 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이 식사와 휴게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관습처럼 이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판례들을 살펴봐야 하기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4시간만 일할 경우 사측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식과 함께 회사에 먼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서로 간에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2. 휴게시간 위반 시 범칙금 부여
- 제110조 내용(위반에 대한 내용)
- 만약 근로자에 대한 이런 휴게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경우 신고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지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휴식시간 적용제외 대상
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63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토지경작, 동물 수산물 축산 양식, 감시나 단속을 해야 하는 근로자 등등 상시적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 분야의 경우 제외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변활동을 좋게 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받침대 사용 후기) (0) | 2022.04.06 |
---|---|
입금확인증 양식 및 온라인 발급 방법 (0) | 2022.04.05 |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활용 안내서 (0) | 2022.04.04 |
무농약 유기농 차이 인증의 기준 (0) | 2022.03.31 |
세금포인트 조회 및 8가지 종류 사용법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