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과 관련하여 보호 및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안내서 내용에 대해 크게 3가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지침서
▶ 해당 홈페이지 [ https://www.animal.go.kr ]로 이동시 화면 입니다.
▶ 안내서 전개내용
1. 유실유기동물
- 반려 및 전체 해당하는 동물에 대해 유실 또는 유기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 중
- 습득 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분실의 경우 신고가 가능함
2. 동물등록
- 동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물등록제를 따라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 운영
3. 농장동물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판매처, 직거래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확인 가능(3번 자료 농장파일첨부)
- 산란계(산란기에 있는 닭), 한우, 육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음
1. 유실유기동물
실제 분실된 반려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변에서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 줄 수 있으며 본인이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고에 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유기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거래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 기관에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동물등록
동물등록제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기를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2개월 이상 함께 있을 경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물농장
우리 식탁에 항상 올려놓고 먹는 음식들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을 확인하여 직거래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동물복지 인증 농장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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