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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 조경, 건축, 문화재수리) 부문에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하였습니다. 공사비 문의처는 밑에 사진 참조 하시면 됩니다.
▶ 개인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파일 3개 묶어서 첨부)
▶ 변경된 부분
- 간접노무비율
- 기타경비율
- 적용기준은 2022년 4월 25일 일창공고 시작일부터 적용
- 시설공사에 관한 심사 부분에 6개 기준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은 별도 참조 할것
- 개정배경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건설업계의 다수 의견을 적극 검토후 재반영 할 결과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에 대해 이전부터 얘기해 왔으며, 건축물 인증등급을 새롭게 개편하여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1++ 이상으로 충족해야 할것
<출처 : 조달청, 토목환경과>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문화재 수리에 관한 문의처가 다름
- 추가사항
- 간이종심제 개정 내용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하였을 경우 그에 맞는 대가를 보장할것
- 기존에는 단순히 입찰금액이 낮은 경우 유리하였지만 개편의 필요성이 보였음
- 결과
- 좀더 전문적인 건설업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
- 토목, 건설 전 분야에 걸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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