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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상반기 반영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현황 조사

by #===@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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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반영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현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21년 하반기 자료에 근거하여 22년 상반기에 적용된 형태이며,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하였으며, 관련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릅니다. 

 

 

 

 

2022년 상반기 반영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현황 조사
조사목차

2022년 상반기 반영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관련파일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zip
0.99MB

 

1. 조사연혁

  • 1990년 4월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에 관한 실시 권고로부터 시작됨
  • 2021년 조사직종의 변경 대략 130개에서 129개로 적용

 

 

 

2. 조사대상

  • 매출액이 30억 이상이며, 상시종사자 인원이 10명 이상의 중소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근거)
  • 약 1400개 기업체 단위

 

 

 

3. 조사기간

  • 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21년 8월1일~31일 대상기간으로 두며, 21년 9월8일~10월27일 실시기간으로 정함

 

 

 

4. 조사방법및 내용

  • 조사원 업체 직접 방문 및 이메일, 팩스 동원
  •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 상태가 기본

 

 

 

5. 주요 직종별 푱균 노임표(일급)

  • 단순노무종사원 : 21년 하반기(82,001) / 21년 상반기(81,196)
  • 부품조립원 : 21년 하반기(85,726) / 21년 상반기(83,488)
  • 작업반장 : 21년 하반기(119,878) / 21년 상반기(119,345)

 

 

 

6. 유의사항

  • 노임에 대해 조사한 경우 평균적으로 위험수당, 자격수당, 장려수당 등 및 기본급에 대한 통상적인 수당으로 표현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값을 계산함
  • 직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파일을 참조할 것이며, 129 개의 직종이 조사 대상
  • 해당 노임 적용 기준일은 2022년 1.1월

 

 

 

7. 근거법

  • 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0조(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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