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법 및 절차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 했습니다.
국내 연관된 기관들이 있고 기본 안내서가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법
1. 내국 국민에 대한 고용 노력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할내 고용센터 및 워크넷홈페이지(work.go.kr)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 내용 신청 흔적들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 내국인 채용에 대한 노력 인정 기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기본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서비스, 제조, 건설 : 기본 14일, 예외적용 기간 7일
- 농업, 축산, 어업 : 기본 7일, 예외적용 기간 3일
- 예외적용이라는 말은 워크넷, 신문, 온라인생활정보 사이트에 제조 관련 공고 7일 이상 올렸는데 못구할 경우 노력기간으로 인정함
▶ 내국인이 채용이 안될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2.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 및 발급
내국인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구했을 경우 외국인에 대해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 [고용허가제 EPS사이트(ep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할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 발급이 되면, 상세 근로조건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해당 국가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볼수 있습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들(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입국과 취업에 과한 기본 교육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고 국내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해당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인력을 인수받게 됩니다.
6. 본격 사업장 고용 및 배치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일하면서 겪을수 있는 고충이나 통역지원을 받을수 있고, 노동자 또한 권리구제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 워크인코리아[외국인노동자지원]
workinkorea.org
- EPS외국인 고용지원
eps.hrdkorea.or.kr
- 워크넷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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