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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법 및 절차과정

by #===@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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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법 및 절차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 했습니다.

 

국내 연관된 기관들이 있고 기본 안내서가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고용방법참조사이트
외국인노동자고용방법참조사이트

외국인 노동자 고용방법

 

1. 내국 국민에 대한 고용 노력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할내 고용센터 및 워크넷홈페이지(work.go.kr)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 내용 신청 흔적들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 내국인 채용에 대한 노력 인정 기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 기본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서비스, 제조, 건설 : 기본 14일, 예외적용 기간 7일

- 농업, 축산, 어업 : 기본 7일, 예외적용 기간 3일

- 예외적용이라는 말은 워크넷, 신문, 온라인생활정보 사이트에 제조 관련 공고 7일 이상 올렸는데 못구할 경우 노력기간으로 인정함

 

 

▶ 내국인이 채용이 안될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기업이미지
기업이미지

2.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 및 발급

 

내국인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구했을 경우 외국인에 대해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 [고용허가제 EPS사이트(ep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할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 발급이 되면, 상세 근로조건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해당 국가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볼수 있습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들(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입국과 취업에 과한 기본 교육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고 국내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해당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인력을 인수받게 됩니다. 

 

 

 

 

6. 본격 사업장 고용 및 배치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일하면서 겪을수 있는 고충이나 통역지원을 받을수 있고, 노동자 또한 권리구제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 워크인코리아[외국인노동자지원]
workinkorea.org

- EPS외국인 고용지원
eps.hrdkorea.or.kr

- 워크넷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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