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나 시설에 따른 급여가 다르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2022년 새롭게 첨부될 가이드라인 또한 미리 확인하는 방법 및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 기관에 들어가시면 2019년 이후 법적 근거 및 가이드 자료가 업로드 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새롭게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이 들어간 2021년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분류는 직위분류로 인해 달라지며, 크게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직으로 나눕니다. 더불어 4가지 시설장에 따른 직위및 해당 업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별표 1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게 되면(아래 2번에 상세 설명)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에 에 따른 기본급 권고 기준을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나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의료직의 권고기준을 봤을 때, 1호봉에서 30호봉으로 나누어 1~4급까지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별표 3
사무직의 권고기준을 보면, 1호봉에서 31호봉, 1~4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는 서무, 경리, 전 산당 담으로 확인이 됩니다.
별표 4
관리직의 상세 업무를 보면, 포괄적인 노무나 운전기사, 그리고 취사나 청소, 세탁과 같은 일반 노동업무가 포함된 일이 포함됩니다.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리 확인 과정
이번 달 12월 말이 지나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새롭게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확인하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보"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법인, 시설, 단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혹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소제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 설명드리는 핵심 단어 말 알고 계시면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안내 및 지침서들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직접 입력해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2019년부터 곧 업로드될 2022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등록일은 그 해 말인 12월 마지막 날짜에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두 번의 편집 후 재업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과로 확인되며, 작년 임금 인상률을 봤을 때 0.9% 인상이 확인됩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다운 후 열기를 눌러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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