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교원 보수 관련 규정에 관한 확정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습니다. 교원 봉급표 2022년 새롭게 적용된 기준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4% 인상된 부분을 보였으며 작년 1호봉이 1,672,800원 이었다면 개정된 월급에는 1,700,000원이 적용됩니다.
1. 2022년 교원 봉급표
올해 벌써 전체 신규교사 채용에서 대략 1만명 정도 뽑았고, 벌써 발령받아 유초중등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임교사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세금 관련해서 이것저것을 제외하고 추가하면 약 19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기적으로 출근하는 날이 많지 않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몇 개의 인터뷰가 있으니 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지급을 위한 여러 규정이 필요(추가수당 및 여비)
풍토병과 같이 출근할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출근일 수가 적을 경우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무일수는 채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수당에 대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기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장비 차원에서 여비가 지급될수 있는데, 보통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임교사 역시 미리 상황에 맞는 추가 수당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월급 인상 및 처우개선 필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1.4프로 인상이 있었고, 수당과 보수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 했지만 일선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숙제로는 담임교사에 대한 추가 수당의 인상이며, 2016년 이후 월 130,000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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