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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by #===@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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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에 관해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특히 건설일용근로자 분들이 타 현장으로 이동할때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해당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을 받을수 있는 곳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지역별 교육기관이 있기에 확인하시어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 포털 이동]에 접속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을 찾을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과정을 살펴 봅니다.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강원도, 전라도, 인천,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북도, 성남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체크해서 찾을수 있습니다. 

 

가령,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국안전보건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을 알아 봅니다. 

 

 

 

 

 

한국안전보건기술원에 접속했으면, 교육 신청/재발급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달력에 표시된 교육내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몇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교육을 안내받을수 있기에 해당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만55세 이상부터 3개월 이상 실직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20세 이하 등에 포함이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해당 교육에 대해 무료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내용에 관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듣고 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관련법률 제31조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관련 기업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참한 분들에 한해 채용을 확정지을수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쉽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이기에 듣는데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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