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값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나의 전부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권리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으로 간단하게 하는 법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하는 법
※ 온라인(PC)으로 신청시 준비물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사전 체크
- 스캔이나 촬영이 가능한 원본 계약서
- 수수료 500원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구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할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법인 관련 등기에 관해 열람, 발급 및 발급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의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행정업무가 가능합니다.
간혹 정기점검이 있기는 하지만 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미리 살펴 보시면 알겠지만, 처리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카테고리 또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증서에 대한 발급 제출력,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신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내역이 뜬다면 이전에 작성하던 내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하기고 싶으시드면 그냥 신규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첫 번째 빨간 직사각형 칸에 집합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이며, 본인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적혀 있는 문구 그대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 지번주소에서 시도와 동리, 지번을 체크하고, 건물 명칭, 건물번호, 도로명주소, 소재 지번주소를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부동산 고유번호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알아서 입력이 되니까,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택유형을 체크하고 나머지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입력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을 전부 입력하셨을 경우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혹시 모르니 임시저장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이 정말 중요한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조:스캔 어플도 검색해 보면 있음)
파일 첨부가 끝났으면, 적성 확인 및 완료 누르시고, 수수료 500원 결제 후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결과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전후로 해서 접수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가령 오전 10시에 접수하게 되면 11시 전후로 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처리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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