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질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쓰는방법과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상식 측면에서 정리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원민원자료> 및<생활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하였기에 참조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세한 출처는 밑에 사진에 남겼습니다.
1. 차용증 쓰는방법
기본적인 서식(파일자료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은 매우 간단하면서 한눈에 봤을때 거래금액, 채무자, 채권자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지방법원 민원 업무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수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 업로드한 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사전에 차단 및 방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하나 신경써야 할 부분은, 문제없이 금액을 변제한 경우 또한 영수증을 서로 작성하고 받으셔야 하는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 금액 작성
얼마를 빌려 주는지 정확하게 숫자와 함께 입력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 뿐만 아니라 문자도 함께 작성하시면 더 좋습니다.
- 작성자 상세정보
샘플을 보시면 작성자의 기본 정보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나중에 어떻게 연락할지 한눈에 알아야 합니다.
- 이자
해당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개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상한선 몇프로를 지켜야 하는게 좋습니다.
- 변제할 날짜 및 방법
언제 돌려받을지 명확하게 기재하여 하며, 직접 만나서 또는 계좌를 입력하면 한층 수월해 집니다.
- 서명날인
마지막으로 위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법적효력
해당 양식에 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될 경우 추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상황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곧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유리합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생활법률정보(easylaw.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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