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보건) 신청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안전보건)을 포괄한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특히 산안법 제77조에 따른 건설기계 27종에 포함된 종사자 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터는 안전과 직결되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4개 직종(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에 대해 의무 시행 대상임을 강조 합니다.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일반적인 교육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로 접속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할수도 있으니 수강생 분들은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