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종사자) 온라인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종사자 분들이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위험물,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과 대응,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표준화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교육) 신청 방법 보통 안전교육 중에서도 취급자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2년동안 16시간(집체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8시간(온라인) + 8시간(집체교육)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온라인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2) 메인 화면 중간 좌측 부분..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