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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대처법

by #===@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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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대처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교육자료 제시사항 및 경기도지식포털 홈페이지를 참조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관련 교육영상을 통해 활용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괴롭힘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라고 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23년 4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로 참조할 경우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포탈]을 참조하면 전문강사의 강좌를 시청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기 힘든 사업체의 경우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강좌 참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2)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지식]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검색하여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1건을 찾을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강좌로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수업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 홈페이지

 

 

 

 

강좌소개학습하기

해당 포털에서 소개해 드린 이유는 예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해당 에피소드의 원작 작가 신주영 변호사님의 강좌 입니다. 예방교육으로 이정도 퀄리티는 없을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초급상태이며 누구나 듣고 이해할만한 수준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 매뉴얼

 

1) 직장내에서 괴롬힘을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격자도 가능합니다. 

 

2) 누구에게 신고 합니다. 

- 고용주에게 할수 있으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형사처벌 가능)

 

3) 고용주 외 신고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 네.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로 할수 있습니다. 

 

4) 좀더 적극적인 교육을 위해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에 의뢰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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