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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신청 방법

by #===@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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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그리고 선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다양한 건축물에서 승강기 관리와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각 교육 과정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1)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2) 메인 페이지 내에서 승강기관리교육 안전관리자 매뉴얼을 선택 합니다.

 

 

 

 

3) 승강기 관리교육 일반건축물 부분에서 교육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온라인 동영상 교육 또는 오프라인 방문 교육 둘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 합니다.

 

 

 

 

5)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 할 경우에는 전국 지역 내에서 본인 지역을 선택 한 후 날짜를 체크 합니다.

 

 

 

 

6) 신청기간과 교육기간 시간 교육장명 모집정원 등을 확인 한 후 신청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7) 교육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https://edu.koelsa.or.kr/

 

승강기교육센터 - Elevator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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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koelsa.or.kr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매뉴얼

 

1.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대상: 일반 건축물(공공시설, 사무용 건물 등)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 목적: 승강기의 기본적인 관리와 점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 내용: 승강기의 작동 원리, 점검 항목, 안전 관리 절차,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등.

 

 

 

2.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다중이용건축물)

  • 대상: 다중이용시설(예: 대형 쇼핑몰, 병원, 도서관 등)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 목적: 비상 상황에서의 구출운전 방법을 익혀서 긴급 상황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비상시 대응 절차, 수동 구출운전 방법, 비상시 안전 확보 방안, 승강기 내 피난 절차 교육 등.

 

 

 

3. 비상구출운전 특별교육(종전교육이수자)

  • 대상: 이전에 승강기 비상구출운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추가 심화 교육이 필요한 관리자.
  • 목적: 기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최신 기술과 대응 방식을 학습하여 관리자 역량을 강화.
  • 내용: 최근 승강기 기술 업데이트, 새로운 비상 대응 절차, 실습 위주의 구출운전 훈련.

 

 

 

4.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 대상: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자(화재 등 재난 시 피난을 위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건물).
  • 목적: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긴급 상황에서의 승객 피난 지원.
  • 내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계 기준, 작동 방식,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 재난 상황 대응 및 피난 유도법.

 

 

 

5.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다중이용건축물)

  •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관리자로, 기본적인 승강기 기술 이해가 필요한 사람.
  • 목적: 승강기 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및 관리 능력 향상.
  • 내용: 승강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전기 및 기계적 안전 기능, 기본 점검 항목과 관리 절차.

 

각 교육은 건물의 특성 및 승강기의 용도에 맞게 설계되며,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실제 관리 및 응급 상황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강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 안전사고 예방: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승강기 고장이나 사고를 미리 방지합니다.
  • 법적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 건물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입주민 안전 확보: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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