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를 통한 교육 신청 방법 및 이수증 취득 과정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해당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총 몇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리 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우선 보수교육을 신청할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는 (edu.welfare.net) 이었으며, 현재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보수교육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교육 면제 신청에 관한 전반에 대해 체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주소를 통해서는 과거에 받은 이수증을 발급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필요 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여 보수교육 - 실시간 교육을 선택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녹화교육, 오프라인 및 온 오프 통합교육 카테고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수교육 카테고리에서 거주하고 계신 기관명을 찾으려 한다면, 실시 기관명으로 체크하여 검색 할수 있습니다. 예서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과정을 선택해 봤습니다.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평점, 교육기간, 접수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교육을 듣기전 강의계획서를 다운받아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 카테고리에 들어가 캡쳐 또는 출력 하시면 됩니다.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1) 보수교육 대상자
등급별로 분류할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며, 1년동안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역별로 분류할때 의료기관, 학교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며, 1년 동안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 합니다.
2)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파일 업로드(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과태료
해당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분이 교육을 받지 않고 이수증이 없다면 해당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관련 직원 : 20만원
- 시설 운영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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