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일반 주택 및 거주가 가능한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 2개월 이상 된 강아지에 대해서는 칩을 장착하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쉽게 요약했습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에 관한 등록증 출력, 동물정보 변경 및 신청 등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할 곳입니다.
1. 동물 등록 방법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함
- 지정 병원이나 보호센터에서 칩을 부착하여 시, 군, 구청에 등록(대행업체 이용할 수 있음)
2. 기준에 적합한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경우
-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기관에 바로 신청 가능(해당 시, 군, 구 기준이 달라 미리 전화해 볼 것)
- 식별장치가 없을 경우 : 병원에서 별도 칩을 장착하고 난 다음 대신 등록을 해 주는 업체에서 모든 과정을 이행함.
3. 등록대행업체 현황 검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신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방문해서 칩을 장착하시고 등록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 등록비용
- 업체마다 조금씩 다름 칩 내장형은 1~2만 원 전후, 외장형은 3~5천 원 전후입니다.
- 시, 군에서 등록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음(관련 과에 문의, 보통 축산과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음)
정리
-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대신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서 시, 군, 구에 등록하면 등록증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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