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사업주),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 합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1번에서 확인하시고, 2번 신청 방법 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사업주) vs 관리감독자 교육 비교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자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먼저 듣게 되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듣지 않으셔도 인정이 됩니다.
1)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주가 판단하기에 사업장에서 유해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그 수준에 대해 점검하며,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필요 하며 [관련 기관에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최근 기조를 봤을때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이론+실습=16시간 입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관련 업무,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해당 교육이 필요 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16시간 이며, 전년도에 무재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8시간 집합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 방법
1) 위험성평가시스템 KRAS에 접속하여 교육신청 카테고리로 들어 갑니다.
2) 실시기관과 지역 기간별 체크후 검색 합니다.
3) 교육과정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정보를 조회 합니다.
4) 교육신청자 정보를 체크하고 등록 합니다.
5) 결제는 실시기관에 별도 회원가입후 새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위험성평가 교육이 중요한 이유
위험성평가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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